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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일하는 알바생 月 2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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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채우면 201만580원
야간 근무자는 시급의 1.5배 적용

주40시간 일하는 알바생 月 200만원 받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모습.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 법정 근로시간을 다 채운 알바생은 201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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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현도 인턴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하기로 결정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다 채운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간당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460원 오른 9620원이 됐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했다고 볼 때, 주휴수당을 더해 총 209시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올해(191만4400원)보다 10만원가량 오른 201만580원이다.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1주일에 최대 52시간의 근무를 했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에 한해 최저시급의 1.5배를 받는다. 따라서 주 52시간 노동을 가정한 월 급여는 최대 270만원대이 된다.


그러나 모든 알바생들이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건 아니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인 '주 15시간 미만'인 단기 알바 일자리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 근로자 1326만명 중 17.3%인 231만명이 단기 알바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않는 최대 근로 시간인 주 14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50~60만원대에 불과하다.


주40시간 일하는 알바생 月 200만원 받는다 서울 한 물류센터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쿠팡·마켓컬리 등 물류센터의 '심야조'처럼 새벽에 근무하는 일자리도 큰 폭으로 월급이 오른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돼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야간 근무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을 일할 경우 1일 11만5440원의 임금을 받는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은 추가수당·야간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오는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결정된다. 해당 인상안이 결정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송현도 인턴기자 do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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