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2021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부동산 관련 기관 재산 6월 말까지 신속 심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4억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은 종전 신고액보다 1억3112만원이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가치 증대에 따라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0시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원이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 재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본인 51.3%, 배우자 39.2%, 직계존·비속 9.5% 등으로 조사됐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9.4%인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0.6%인 38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액면가→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에 따른 가액 변동 재산증가가 7717만원(58.9%)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5395만원(41.1%)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을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 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와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이다.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 발견 즉시 직무배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의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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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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