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출동한 경찰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속여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7일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경찰이 출동하자 "일주일 전에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했다.
이처럼 A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전력 직원으로 속이는 등 수법으로 식당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식비와 숙박비를 떼먹거나 금품을 훔쳤다.
전과 35범인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정신병적 장애를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누군가 자신을 코로나19에 감염시켰다는 환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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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절도를 저지르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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