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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年 3300억'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인데 소득공제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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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 지방직 포함하면 지급 규모 1조원 달해
소득세 과세하면 최대 1500억원 세금 미납

[2020국감]'年 3300억'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인데 소득공제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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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공무원들에게 연간 3300억원 가량 지급(중앙직 기준)되는 복지포인트가 중복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에 비과세 상태로 수령하는데 연말정산시에는 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유사한 형태의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특혜라는 설명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중앙직 공무원은 인당 연평균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총액을 기준으로는 2018년 3275억원, 지난해 3329억원, 올해 3371억원 수준이다.


교육직, 지방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할 경우 해당 규모는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미납 세금규모는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약 1500억원, 최저 세율인 6%를 적용하면 600억원에 달한다.


복지포인트는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해 선결제 후 포인트 차감을 청구하면 해당 금액만큼 통장으로 환급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해당 사용금액이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된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지난 2017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민간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돼 과세 대상인 것과 관련법 적용상의 괴리가 나타나는 셈이다.


또한 현행 조특법에서는 비과세 대상이거나 다른 항목에서 세금만면을 받고 있는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험료나 교육비, 면세물품 구입비용,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 등이 대표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에 대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복지포인트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다시 한번 공제해주고 있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면서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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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획재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전환은 공무원 연금 부과 대상 급여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 됐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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