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1회 위반 시 '경고' 처분을 '자격정지 10일'로 강화 건의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근처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처벌한다.
서울시는 15일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해 직접 처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승차거부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자치구로부터 가져왔다. 앞으로는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 기존의 민원신고 건에 대한 택시기사 처분과 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었다.
시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며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였다. 1차 처분권을 위임 받은 자치구에서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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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에 따라 2년 동안 위반 행위가 세 번 누적되면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 시에 있는 '경고' 처분을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둔 상황이다.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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