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파헤쳐 주목을 받았던 검찰 수사팀이 8년만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서 검사가 청목회 사건 수사팀에 포함돼 있었고, 지휘라인을 통해 피해사실을 보고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목회 사건이란, 청원경찰들의 이익단체인 ‘청목회’가 자신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로비를 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에게 불법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건이다. 당시 한나라당 유정현, 조진형, 권경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기정, 최규식 의원 등이 이 사건으로 유죄확정(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청목회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은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로 김태철 부장검사(현 변호사)와 신명호·박홍규 검사, 그리고 서지현 검사가 포함돼 있었다.당시 서울북부지검장은 이창세 검사장이었다.
청목회 사건은 비록 논란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도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고, 관련자들 대부분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는 등 검찰 입장에서는 성공한 수사였다
서 검사 역시 이 사건 수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목회 수사팀이 8년만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당시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그 사실을 상관인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다는 점 때문이다. 당시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 검사는 당시 1시간 동안 울면서 피해사실을 보고했고, 부장검사는 그 내용을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도 없었고, 서 검사가 요구한 가해자의 사과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당시 서울북부지검 지휘라인에서 서 검사의 보고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북부지검에 있던 복수의 검찰관계자들은 펄쩍 뛰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 검사의 보고를 받고 법무부에 그 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조사를 맡은 곳이 법무부 감찰부서였기 때문에 그 밖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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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서 검사가 감찰착수 등 사건화를 원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과를 원했던 만큼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 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누구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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