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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기금형 퇴직연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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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금형 도입 법안 만지작
"빠르면 이달 초 법안 나올 수도"
정부는 소규모 대상 푸른씨앗 관심

전문가들, 공공성 위한 기금형 주장
운용 책임성 높이는 차원서 도입해야
"계약형 내 판매사 역할서 벗어나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기금형 퇴직연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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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이다. 안도걸 국회의원과 한정애 국회의원 등 기금형 도입에 관심을 두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관련 발언이 나왔던 가운데 지난달 안 의원이 '통합 기금형'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세부 조율 중이어서 법안을 아직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달 초에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과 관련해 "운용 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기준을 둘 수 있다"며 "자산운용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는 전반적인 기금형 도입보다는 푸른씨앗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도입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정부가 3년간 가입자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300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푸른씨앗 가입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2030년까지 100%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금형 도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 정부가 지난해부터 기금형 제도 도입 가능성을 살핀 것과 다른 행보다. 지난달 이뤄진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부 업무보고에서도 푸른씨앗 관련 논의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기금형 퇴직연금]②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 과제가 최우선이지 않겠냐"라며 "공약에 푸른씨앗 확대 내용을 넣긴 했지만 기금형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기보다는 임금체불 우려 차원에서 (제도 적용)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의 약 40%가 퇴직급여 체불로 발생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불 우려가 크니 푸른씨앗 적용 확대를 내다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새 정부가 지난달 들어선 만큼 향후 행보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 정부 특성상 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배경 중 하나가 공공성 강화이고, 퇴직연금 역시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기금형 도입 논의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전 정부에서 하반기를 목표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을 준비하던 상황이기에 현 정부가 의지만 보인다면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기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기금형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치중된 퇴직연금 특성상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기금형 도입을 우려하는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들의 주장 이면에 있는 운용 책임 부재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기금형 퇴직연금]②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계약형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여러 상품을 나열하고 원하는 상품을 전하는 판매사 역할에 그친다"며 "이렇게 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방치되거나 쏠림이 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형에선 수탁 법인이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상품을 가져다 팔기보단 상품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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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는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을 보면 수탁자 책임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없다"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전문성이 있음에도 책임을 가입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 규모를 키우고 전문가가 수탁자 책임을 지고 대신 운용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기금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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