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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지도자, 약물금지 교육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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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의무 실시… 금지약물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내용 포함

학생 선수·지도자, 약물금지 교육 이수 의무화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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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생 운동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적 향상을 위한 금지약물 복용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수가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도핑(doping) 방지 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핑은 운동경기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선수가 약물을 사용하거나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매년 9월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도핑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견학·체험 활동 또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핑 방지 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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