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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성남시민순찰대' 또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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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성남시민순찰대' 또다시 제동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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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 안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가 시의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번이 여덟번 째다.

성남시의회는 19일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열고 성남시가 제출한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했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지난해 7월28일 시간제 선택임기와 공공근로인력 등 54명으로 시범 출범했다. 순찰대는 이후 3개 동 행복사무소에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맡아왔다. 하지만 시범운영 시한이 종료되고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순찰대는 자동 해체됐다.

이날 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는 전체 의원 8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반 의견이 4대 4로 갈리면서 순찰대 설치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이번 부결 조례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최종 처리는 2차 본회의가 열리는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년에 자치경찰제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상위법령 없이 국가사무를 우리 시가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조금 더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의회 심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조례안을 다듬었고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민순찰대 부활 의견을 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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