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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주요 재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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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관련된 뇌물공여 및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를 통해 직접 청탁을 했을 것이라는 특검측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 뇌물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 재판 사건 일지>
2014년 9월 15일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독대


2014년 11월 25일 이영국 삼성전자 상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선임

2015년 3월 25일 박상진 대외협력 승마협회 회장 취임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공시


2015년 6월19일 이재용 메르스 사과


2015년 6월 24일 박상진, 김종 만나 정유라 지원 약속


2015년 7월7일 이재용 국민연금 만나


2015년 7월1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투자위 개최, 합병 찬성 발표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안 양사 주총 통과


2015년 7월21일 최순실, 비덱의 전신 마인제959 법인 등록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독대


2015년 7월26일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2015년 7월27일 미르재단 설립


2015년 8월 26일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계약 체결


2015년 9월 승마협회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 수립


2015년 10월~2016년 3월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지원


2015년 11월 살시도 구입 58만 유로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2016년 1월~4월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타진


2016년 1월 12일 K스포츠재단에 79억 출연


2016년 1월 13일 K스포츠 재단 설립


2016년 1월13일 삼성생명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전환 사전검토 의견 요청


2016년 2월 9일 코레스포츠, 비덱으로 법인명 변경


2016년 2월 15일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독대


2016년 2월 라우싱1233 구입


2016년 2월 비타나 구입 150만 유로


2016년 4월11일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전면 보류


2016년 8월16일 원샷법 시행


2016년 10월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2017년 1월16일 이재용 1차 구속영장 청구


2017년 1월19일 영장 기각


2017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806억원 과징금 부과


2017년 2월14일 이재용 2차 구속영장 재청구


2017년 2월27일 영장 발부, 법정 구속


2017년 4월 7일~8월 7일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2017년 8월25일 1심 선고(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으로 법정구속, 박상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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