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학계는 "국민 감정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정구속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학계는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향후 감경 가능성도 높게 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은 형법, 형법 교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라며 "증거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가 없는데 5년의 형량은 과도하다"며 "1심은 넓게 본 것 같고 항소하고 하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은 미국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사건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협조를 구하려고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사적 재산권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선 기업들은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 판결로 한국 기업 문화가 바뀐다든지,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주저하게 됐던 것처럼 이번 판결이후 재계 전반에서 기업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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