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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세제·주택 정책…주식·부동산시장 악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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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과세 확대로 시장충격 크게 없을 것…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 낮아

新 세제·주택 정책…주식·부동산시장 악영향 제한적 문재인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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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강화 그리고 증세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세법개정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역시 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급속한 냉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거시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소비성향 증가, 소비승수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디더라도 경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2016년 가계 소비성향은 70% 수준으로 소비승수를 구해보면 약 3.3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투입하는 재정이 약 11조원임을 감안하면 30조원정도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심리가 개선돼 소비성향이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GDP 증대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소비성향이 75%까지 상승하면 소비승수는 4배, 80%까지 올라가면 5배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소득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겠지만 중산층 이하의 후생 증가분이 이를 상회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는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부양 수단으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중시될 가능성이 크며 이 같은 기조는 이번 정부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식 양도소득 과제 확대는 금융실명제가 실시 되기 전 제도 시행을 급하게 추진한 대만의 실패사례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 도입 이후 6개월 정도 주가가 하락했으나 이내 안정을 되찾았고 일본은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10년 동안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전환을 추진해 충격을 최소화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을 기준으로 내년 4월 종목별로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이상이다.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앞으로 그 진행방향에 따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주식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나 양도소득세율 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면 주식시장 충격은 클 수 있지만 전자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조정을 염두해 볼 필요는 있지만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 주택시장이 경제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정책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인구구조상 주택 실수요 연령대의 인구가 2038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주택 실수요는 여전히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주택과열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에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격하락 위험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주택 실수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택경기 안정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확대와 소비확대 정책도 성공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리가 본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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