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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에 ‘블랙리스트 조사위’ 출범…‘피해 당사자 눈으로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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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피해자의 시선 배제…결정적인 단서 많이 놓치고 있어”
블랙리스트 실무진들 진상규명 강조


조윤선 석방에 ‘블랙리스트 조사위’ 출범…‘피해 당사자 눈으로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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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돼 문화인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와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 블랙리스트 당사자들이 사건을 규명하기로 했다.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블랙리스트 민간진상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극평론가 겸 서울과학기술대학 김미도 교수는 “특검이나 감사원 보고서를 분석해 봤는데, 특검은 피해자의 시선이 배제돼 있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의 집행유예 석방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제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뿐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우파단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한 혐의까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항소심을 앞두고 추가로 입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검찰에서) 어떤 자료들을 보실 때 저희는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왜 배제되었고 어떤 이유겠다.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됐겠다는 걸 단번에 좀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없으신 검사님들이나 조사관들이 보시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석방에 ‘블랙리스트 조사위’ 출범…‘피해 당사자 눈으로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차에 올라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또 “블랙리스트의 기획자들 주로 청와대, 문체부 김종덕, 조윤선 그다음에 김소영, 정관주, 신동철 비서관 등 이렇게 기획을 담당했던 사람들만을 기소해서 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만 주력해 왔다”면서 “그 아래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문체부 직원들 특히 저희 현장 연극계, 예술계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전 이사장 그다음에 박명진 전 위원장 이런 분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분들”이라며 블랙리스트 실무진들의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그는 이 실무진들에 대해 “조윤선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부터 이미 정무리스트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시 장관으로 와서는 그걸 분명히 실행하고 작동하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화가 신학철씨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사위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진상조사분과는 조영선 변호사, 제도개선분과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백서발간분과는 김미도 연극평론가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운영 기간은 6달이지만 의견을 거쳐 3달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도 장관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적폐청산 첫 과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7월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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