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의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문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잇따라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증거 채택을 했다.
특검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입증되려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규명돼야 한다.
특검팀은 "최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도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팀은 "노 전 국장과 관련한 부분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고,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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