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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또 '거짓' 셀프고백…靑, 부실검증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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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이어 이효성도 위장전입 '거짓해명'
딸 원하는 학교 진학 위해 2년 새 3번 옮겨
등본만 봐도 알 수 있어…후보자 진술 의존
송영무·조대엽 임명 악영향 불가피할 듯

[단독]또 '거짓' 셀프고백…靑, 부실검증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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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주민등록법(위장전입)을 1차례 위반했다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셀프고백'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잠잠해졌던 청와대의 인사 부실검증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분쌓기'에 들어간 조대엽 고용노동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과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 3일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1994년 주민등록법 위반을 1건 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증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될 만한 사안은 장관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관행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경제가 취재한 결과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총 3차례로 확인됐다. 위장전입은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으로 삼을 만큼 민감한 문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논란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과정은 과거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례와는 다르다.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 탓이다. 1994년 12월 일본에서 돌아온 이 후보자 가족은 딸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 가양동에 거주하면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의 친척집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친척집으로 전입한 지 2달 만인 1995년 2월 인근 목동신시가지 3단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7단지에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집주인의 이사로 1996년 7월 다시 친척집으로 전입한 이 후보자는 딸이 목동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직후인 1997년 3월에 가양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단독]또 '거짓' 셀프고백…靑, 부실검증 논란 재점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문제는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만 봐도 알 수 있는 위장전입 횟수를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위장전입 1건"이라고 했다면 '거짓해명'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관련한 '거짓해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후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했어도 문제가 된다.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은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내내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조·송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당혹스런 모습이다. 청와대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갖추면서 '명분쌓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후보자의 거짓해명 논란이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조·송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앞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의 흠결이 임명을 못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면서 "인사 문제와 추경을 연계하는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은 예민한 시기에 부실검증 논란까지 더해지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한 야당 중진의원은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조각을 하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며 "지금은 여당 내에서조차 조·송 후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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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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