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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해야할 점은? "예금 보호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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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유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닌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가상통화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하더라도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과는 달라서 거래 상황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통화는 구조와 작동원리 등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데 다단계 유사코인은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생,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

가상통화의 해킹 위험도 투자 시 고려해야할 요소다. 가상통화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당할 위험이 크다. 또 가상통화 보관지갑을 위·변조 하거나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게 된다.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에 필요한 암호키를 보관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도 주의해야한다. 아직까지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 관리 원칙이 없어 취급업자가 해킹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 사고 발생 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이란 약관상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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