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구속기소된 육군 A대위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 참여를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요청했다.
지난달 13일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을 이유로 A대위를 긴급체포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동성 장병간의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하는 법령으로, 특정한 성적 지향 자체를 범죄화하는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으로 손꼽힌다.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강제추행’으로 따로 규정해 처벌한다.
A대위는 영내가 아닌 자택 등 사적인 공간에서 동성파트너와 합의된 성행위를 했으나 군검찰은 14일 열린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24일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오늘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가 2015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23일 육군 군사보통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A대위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해당 수사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를 색출한 ‘반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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