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총 142개, 8만9597가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사정권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올해 말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와 무관한 단지들도 있다. 압구정과 여의도, 반포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로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안에 관할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아파트 재건축 단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꼽힌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크게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연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피하기 힘든 재건축 단지들로는 압구정을 비롯해 반포·서초·여의도 일대 아파트들로 꼽힌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모여있는 반포·서초·여의도 일대 아파트를 단지별로 추진하는 개별 정비계획이 아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65개 단지가 있는 서초구 반포동·잠원동 일대 265만㎡가량이 반포지구로, 22개 단지가 있는 서초구 서초동 일대 149만㎡가 서초지구, 11개 단지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55만㎡가 여의도지구로 묶여 광역 재건축이 진행된다. 광역재건축으로 추진되면 공공시설, 공원, 도로 등 균형있게 개발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재건축 사업 기간이 길어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여의도의 경우 '안전진단' '추진위 설립'등 재건축 사업의 가장 초기단계를 밟고 있다. 반포의 경우 신반포4차, 신반포16차 등 8개 단지가 재건축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초구의 경우 대다수의 단지들이 재건축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단 2개 단지만이 사업 초기단계인것으로 조사됐다.
압구정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49층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 추진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사정권에 있는 단지는 총 142개, 8만959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지의 대다수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로 아직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준비 절차 등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도 끼우지 않은 잠재적 추진 단지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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