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니의 깨알 건강노트 - 미국 내 설탕세 첫 도입한 버클리 탄산음료 판매 감소
설탕세가 미국 내 부자 도시 시민의 식료품 구입 양식까지 바꿔
당류가 많이 함유된 가당(加糖) 음료에 설탕세(음료세)를 처음 부과한 도시에서 가당 음료 판매가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는 2015년부터 가당 음료에 10%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불과 1년 만에 가시적 변화가 확인된 것이다. 가당 음료는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을 유발하는 당류가 첨가된 음료로, 탄산음료가 대표적이다.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캐롤라이나 인구센터 배리 포프킨 박사팀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시가 미국에서 첫 번째로 설탕세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가당 음료 판매가 9.6%가 감소했다고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인 ‘PLOS 메디신(Medicine)’ 최근호(18일자)에 발표했다.
설탕세는 가당 음료 등의 가격을 크게 올리고, 가당 음료 섭취자의 수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됐는데 그 효과가 계량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가당 음료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의 비만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도 설탕세 도입은 관련 산업계의 반대로 진전이 더딘 편이다. 올 1월 필라델피아시가 설탕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아직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필라델피아는 주민의 수입이 낮고 비만율은 높은 곳이다.
필라델피아와는 달리 버클리는 경제력ㆍ교육 수준이 높고 원래부터 콜라 등 설탕 함유 음료가 덜 팔리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 부자 도시에 가당 음료 1캔당 12센트(한화 140원)의 설탕세를 부과하자 시민의 식료품 구매 행동 양식이 변했다.
설탕세 도입 1년 후 버클리의 식료품점에서 가당 음료의 판매량은 9.6% 감소했다. 이는 설탕세가 없는 버클리 주변 다른 도시의 가당 음료 판매량이 오히려 6.9% 증가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버클리에서 물 판매량은 15.6% 늘어났다. 과일주스ㆍ채소주스ㆍ차 판매량은 4.4%, 흰 우유 판매량은 0.6% 증가했다.
다이어트 음료ㆍ에너지 음료 판매량은 9.2% 감소했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가당 음료를 통한 미국인(전체)의 1일 섭취 열량은 131㎉인데 버클리 시민은 45㎉에 그쳤다.
포프킨 박사는 필라델피아의 설탕세 도입 효과는 버클리보다 더 현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의 평균 수입이 낮은 이 도시에 설탕세를 도입하면 가당 음료의 판매가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심장협회(AHA)는 이번 연구와 설탕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주민 투표를 통해 설탕세 도입을 결정한 버클리 시민이 가당 음료 섭취 감소와 물 등 더 건강한 음료 선택 등 건강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음료협회(ABA)는 “음료세가 비만율을 낮췄다는 증거는 이번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며 “음료세가 일부 음료의 가격을 1.5배까지 올리지만 이로 인한 칼로리 감소량은 하루 6.4㎉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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