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 달부터 행당역 풍림아이원아파트를 성동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에 의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달 1일부터 해당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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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달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금순 건강생활팀장은 “최근 금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파트 내 공동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주민들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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