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
수원시는 오는 5월말까지 건수와 금액이 많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20여곳을 대상으로 경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상반기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출이자율 적정 여부 ▲300만 원 초과 대출 시 소득 증빙 징구(徵求)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대부계약서상 중요사항 자필 기재 여부 등이다.
시는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대부업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체 관리ㆍ감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대부업체 관리ㆍ감독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출신 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 적정 이자율 등 대부업체 준수사항과 P2P 대출(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온라인 대출) 안내 지침을 업체에 홍보하고 있다. 또 연 2회 경찰ㆍ금융감독원과 합동 점검을 하고 대부업체의 불법ㆍ허위ㆍ과장 광고, 미등록 업체의 불법 대부행위를 수시 단속 중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는 물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와 연계해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피해 예방교육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로 업체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에는 지난해 말 기준 126개의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있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도 상당수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돼 실제 대부업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시 단속을 통해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8건, 영업 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불법 명함형 광고물의 광고용 전화번호 6개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두달 간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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