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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구속영장 기각' 특검연장 목소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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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구속영장 기각' 특검연장 목소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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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번주 종료…野4당 우병우 영장기각에 유감표명
黃권한대행 "관련법 따라 면밀하게 검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유제훈 기자, 정현진 기자]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은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에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을 찾아 황 대행과 면담을 추진하고 압박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에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수사 연장 요구에 합류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김경수 대변인을 통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더 추가됐다"며 "곪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면 새살은 돋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상황이다.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수사 연장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은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의 수사가 종료 수순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우 전 수석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지 검찰에 이첩할 지를 조만간 결론낼 것"이라면서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보강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검사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일은 오는 28일이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한 준비절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주에 실질적인 수사는 끝날 것이란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표를 이날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총장의 구속기간은 이날로 각각 15ㆍ13일 남았다. 기간은 아직 넉넉한 편이지만 특검은 수사종료 전에 이들을 직접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둘러싼 특검과 청와대의 물밑 협의도 아직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검은 관련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서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기간 때문에 김 원장 신병을 확보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날 마지막 증인신문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판가름나는 헌법재판소 일정도 막바지에 이르러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헌재는 이날 16차 변론을 열어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헌재 직권으로 증인 취소가 유력하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출석 여부 입장을 내놓는대로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禹 구속영장 기각' 특검연장 목소리 키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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