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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연장 개정안' 국회 의견요청에 답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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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연장 개정안' 국회 의견요청에 답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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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자동연장법' 정식 의견 요청서 받고 답변 내용 검토중
개정안 통과 땐 黃대행 승인 없이도 1차 120일까지 수사가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법 개정안, 이른바 '수사기간 자동연장법'과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정식 의견 요청서를 받고 답변서에 담을 내용을 검토 중이다.


13일 국회와 특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명의로 특검에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개정안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기간은 1회 연장분(30일)을 포함할 경우 최장 150일이 될 수도 있다. 특검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낼 계획이다.

특검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 대면조사 및 일부 대기업들의 뇌물의혹 수사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상태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시점으로부터 3일 전(오는 25일)에 대통령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현재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은 오는 25일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해 승인을 구하는 절차 없이 수사를 50일동안 추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검이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논의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가) 물어보면 적절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황 권한대행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기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여기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이 승인을 거부하면 공조하겠다"는 입장인데, '특검의 연장승인 요청→황 권한대행의 입장표명→불승인시 특검법 개정 공조 및 처리'라는 절차가 3일 안에 진행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특검이 25일 전에 연장승인 요청을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줄 필요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의견을 전달하면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에 일정부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서 기인한다.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떠오른 만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현재 입장 등을 감안해 '정치공학적 주판알'을 튕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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