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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 피의자'로 재소환…조사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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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 피의자'로 재소환…조사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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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 달 12일 1차로 소환한 뒤 약 한 달 만이고, 같은 달 19일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약 3주 만이다.

특검은 13일 오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ㆍ위증ㆍ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재소환했다. 오전 9시2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오는 15일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씨 측에 43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본다.


합병의 키를 쥔 주주 국민연금이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과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 등 '윗선'의 압력으로 합병 찬성표를 던진 게 뇌물을 고리로 한 대가관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국민연금에 찬성을 지시ㆍ압박한 혐의다.


특검이 규정한 430억원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합병' 조사 과정에까지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최근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상황에 따라 전체 뇌물의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뇌물공여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한 최씨를 지난 주에 소환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둔 상태다. 공범으로 지목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조사관련 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박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보이콧을 하면서 무산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사장과 황 전무는 각각 9시 50분께 도착해 취재진의 답변에 아무런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이 지난번 소환과 달리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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