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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서울 최초 특구지역 신축 의료기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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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150%까지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서울시 최초로 의료관광특구 내 신축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용했다.

구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발산역 인근에 신축 예정인 서울스타병원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기준보다 150% 완화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신축 병원 예정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건폐율 50%, 용적률 250%의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번 규제특례 적용으로 서울스타병원은 건폐율을 54%, 용적률을 375%로 완화해 지하 3, 지상 9층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병원 측은 늘어난 건축 공간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 진료 안내센터 등을 만들고, 국제진료지원팀을 신설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강서구, 서울 최초 특구지역 신축 의료기관 규제 완화 미라클 메디특구 간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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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규제특례 적용을 시작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기존 의료기관의 증·개축이나, 새로운 의료기관의 신축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규제 완화에 따른 의료 및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규제특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또 규제특례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특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는 등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 첫 적용은 미라클메디특구의 의료관광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관광의 다섯 배가 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료관광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로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축제나 문화행사시 교통안전 및 차량통행금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례(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 내 임시시설물 설치 가능)가 더 있다.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의료관광특구의 정식 명칭)’는 척추?관절?여성 분야 등 40여개 병원이 밀집한 강서로와 공항대로 일대 총 181만 35㎡에 국비와 시비, 구비, 민간자본을 합쳐 2018년까지 총 719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하는 의료관광특성화 지역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을 주요 타깃으로 1만8205명의 해외환자 및 관광객 유치와 979억원의 의료관광수입, 1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15억 원 소득증대, 3427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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