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출광고, 보이스피싱 구분안되면 이렇게 해보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금융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인지 대출광고인지 모를 전화를 받았다.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발신자는 2%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고 신용조회기록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다. 김씨는 발신자의 전화가 정상적인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김씨 같은 사례의 대처 요령을 내놨다. 금융사 직원일 경우 공식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 등록번호부터 확인하라는 것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1~9월중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상담 8677건 중 할부금융사를 사칭한 경우가 32%로 가장많았고 상호저축은행(31%)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수신자가 대출취약계층일 경우 이같은 대출광고가 반갑고, 사기범의 말에 껌벅 속아넘어갈 수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지주 대기업계열사로 잘 알려진 회사에 다닌다고 말하거나 TV광고를 많이 하는 저축은행 직원인척 하며 금융소비자를 꾀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SC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등 엉터리 금융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 직원'이라는 대출광고 전화가 왔을 경우 ①전화를 끊고 금융사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 여부를 파악한 다음 ②영업점 위치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대출모집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경우 ①어떤 금융사와 계약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금감원은 만약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금융사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를 확인한 후에는 ②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대출모집인이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아도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