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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목소리 현상수배'…포상금 1000만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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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보이스피싱 사기범 5명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목소리의 주인공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000만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국민들이 녹음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수집해 '그놈 목소리'라는 이름을 붙여 공개해왔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원과 손을 잡고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목소리를 분석, 보이스피싱을 여러 차례 한 사기범들을 특정한 뒤 이들의 목소리에 '바로 이 목소리'라는 이름을 달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9명의 목소리가 공개된 데 이어 이날 5명의 목소리 파일이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에 추가로 올라왔다. 6차례 신고된 한 남성은 "중고나라 사이트 아시죠?"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그는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친 일당을 구속했는데, 검거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사기범의 인적 사항을 안다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작업비,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개인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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