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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DB 활용해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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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과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서민생활 침해범죄가 계속돼 서민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유사수신,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DB 축적 자료는 지난해 말 기준 1만2403건에 달하며,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은 DB 자료를 활용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나누고, 피해금 5억원 이상 사건은 특경법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중형으로 처벌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사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수사에 활용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행행위도 엄단한다. 대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법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도박사이트의 신속한 폐쇄?차단을 추진하다.


기업화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을 적용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나가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자금추적 수사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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