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이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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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16.12.27 16:18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이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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