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지 반경 500m 가금류 도살처분
산란용 닭·계란 수입으로 '계란 대란' 막는다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역대에서 생산된 계란의 반출이 일주일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후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번 주에 전국 AI 발생 농장 반경 3㎞ 방역대에 있는 모든 농장으로부터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AI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를 모두 도살처분하고, '계란 대란'을 막기 위해 산란용 닭과 계란의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란 반출이 금지된 농장은 AI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의 곳이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계란을 반출하기 위해 농가를 수시로 드나드는 운반차량을 수평전파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봤다. 전국에 계란 운반차량은 1900여 대에 이른다.
적용 대상 방역대는 경기 스물두 곳, 충남 여섯 곳, 세종네 곳, 전남 두 곳, 충북 한 곳 등 모두 서른다섯 곳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보관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반출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정부 산하에 전문팀을 구성해 계란 운반차량을 사전에 검사하기로 했다. 농가까지 동행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용란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전국 2400개 업소의 계란 보관 시설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하는 한편 운반차량에 대해 농장 출입 시 소독 전 반드시 새 차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란 대란'에 대비해서는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뿐 아니라 알을 낳는 산란 실용계도 수립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항공운송비 지원 등을 통한 계란 수입도 추진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AI 확산 정도와 계란 수급 상황 등의 고려는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살처분·폐기 매뉴얼은 긴급행동지침(SOP)보다 더 강력해졌다.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에 있는 농장 가금류를 모두 도살처분·폐기한다. 반경 500m~3㎞ 보호지역 내 농가도 지자체 및 농가에서 도살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즉각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류 도살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보상금을 1800만 마리 기준으로 1051억원으로 추정한다. 현재까지 186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보상금 역시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 안성천 야생조류에서 새롭게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해당 바이러스가 오리에 감염이 더 쉽게 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야생분변에서 추가로 검출될 경우 발생 지점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규를 도살 처분할 방침이다.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에는 의문이 붙는다. 이미 AI가 퍼질 대로 퍼진데다 사태 초기부터 정부의 대책이 오락가락해 농가 등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살아있는 닭의 시장 유통을 금지했다가 이달 15일 일부 유통을 다시 허용한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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