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법원의 '변호사 부동산 중개' 무죄 판결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항의 입장을 밝혔다.
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가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협회는 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라며 "법리대로 재판을 해야하는데 배심원의 감정에 읍소한 결과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중개 보수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서비스라고 주장한건 말장난이고 국민 기망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향후 항소는 물론 집단행동까지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황 회장은 "중개사 자격 없이도 중개행위가 가능하다면 그 누가 중년의 고시라고 하는 중개사 자격 시험을 보겠냐"면서 "협회 회원 모두가 격앙된 입장이며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시위나 집회까지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무죄선고가 난 7일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이번 판결은 법조계와 변호사만을 위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리고 "배심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고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한 이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당연히 검찰은 항소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의 36만 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 모두 역량을 동원해 총 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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