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
올 12월 1여 년간 시범사업 후 2017년 본격 출범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한국판 '미쓰이 부동산'인 원스톱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이르면 내달 중 출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관리, 금융, 개발, 세무, 이사 등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월 사업자 공모 후 1여 년 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뒤 2017년에는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는 지난 2월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에 종합 서비스를 도입, 확산시킨다는 것이 이번 인증제의 핵심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핵심기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된다.
개발관리형의 경우 부동산의 개발·기획·건설·시공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임대·관리·중개·금융·평가·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기업이 협력하는 형태다. 임대관리형은 부동산 임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부동산 개발·중개·금융·생활지원·평가·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래관리형 서비스는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이사·생활지원·세무·등기·경공매·평가·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하는 형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예비인증 실시 후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해 2017년 12월 최종적으로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 기준은 공통기준 30점, 개별기준 70점, 총 100점 만점으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공통기준은 핵심기업의 비전과 전략,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종합서비스 제공 실적, 계획, 서비스 차별화, 소비자 권리보호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원스톱 서비스 지원 창구 마련, 연계기업 간 공동책임 체계 구축 등도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사업자 설명회를 가진 후 약 40일 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후 오는 12월 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현재 김현아 의원이 발의해 협의 추진 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인센티브 등을 보다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관리를 위해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기간 중에도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인증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부동산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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