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한다.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이 부담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는 '페이고(Pay-go)'를 도입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 했다. 이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한도를 각각 45%와 3%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한도를 설정한 기준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준칙현황, 인구고령화 및 복지지출 증가추세와 함께 통일, 대외경제여건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명시했다.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배제하고, 채무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했다. 이른바 '페이고' 원칙을 전격 도입한 것이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주체의 재정건전성 관리 정책과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범정부적인 상호 협업·소통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고 중앙관서의 장과 민간 위촉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주로 재정준칙 이행관리,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결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재정전략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체계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운용하도록 했다. 각 기관별로 실시되는 장기재정전망을 효율적으로 바꾸도록 일관된 전망전제와 전망시점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도 연계해 각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경제여건이 악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신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1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호·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시·도지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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