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큰 효과 없다…세입확충, 세출절감, 재정준칙도입 등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을 늘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재정준칙 도입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세입구조와 세출 관련 법률이 206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1.8%로 GDP의 1.5배가 넘는 규모로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올해 23.9%에서 2060년 32.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기간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4.4%로 경상성장률(3.7%)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11.3%에서 19.7%로 8.4%포인트 높아지며, 이 가운데 연금(5.1%포인트), 기타 의무지출(1.8%포인트), 사회보험(0.8%포인트) 등의 상승폭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경제성장률 제고, 세입 확충, 지출 절감, 재정준칙 적용 등 4가지 정책을 각각 실시했을 경우 향후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정부의 고용률 제고대책에 따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65.4%)으로 증가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51.8%에서 140.0%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지출 증가로 조세부담률을 인상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복지지출 수준에 따라 조세부담률을 17.9%에서 22.6%로 높이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96.8%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GDP 대비 12.5%에서 10.7%로 절감할 때, 국가채무비율은 80.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균형재정수지준칙, 독일의 채무제한준칙,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협약(SGP) 준칙 등을 적용하게 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20.6%, 29.2%, 93.6%로 바뀔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현재의 재정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고용증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입 기반이 확대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면서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 만큼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이어 "인구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입확충이나 세출절감 등 정책적 노력과 우리 재정상황에 맞는 의무적인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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