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GMO 표시제' 두고 식약처 강력 비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한국의 몬산토'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를 두고 비상식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7일 "GMO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GMO 표시제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GMO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마련한 GMO 표시법과 고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식용유·간장·증류주·참치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GMO 식품 표시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한 점을 꼽았다. 즉 원재료가 GMO여도 가공과정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표시법에 포함됐다.
여기에 식약처는 GMO 제품이 아니더라도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non-GMO'표시를 할 수 없다. GMO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고 GMO가 아닌 국내 농산물에는 'non-GMO'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GMO 가공제품에 GMO 표시를 하고 GMO가 아닌 제품에는 'non-GMO' 표시를 하는 게 상식이라는 국민적 여론과 배치된다.
지난 4월 식약처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고시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등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GMO 표시법(식품위생법)에는 이 같은 여러 단서조항과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상황도 언급했다. 지난 7월 미국 상하원에서 GMO표시법이 통과됐는데 '어둠의 법'이라 부르며 미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둠의 법'으로 해석되는 배경으로 생산자가 GMO 제품에 대해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안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QR코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일일이 휴대폰으로 확인해야 되는 등 사실상 '표시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QR 코드 부착 표시제는)미국 버몬트 주를 시작으로 확산되던 GMO 표시법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 GMO의 90%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종자기업인 '몬산토'가 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배경 설명을 하면서 "식약처가 '한국의 몬산토'처럼 사실상 GMO 표시 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게 만든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디"며 "식약처는 서울시의 GMO 판매 제로 실천매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몬산토가 즐겨 사용하던 논리인 non-GMO 표시를 허용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는 등 마치 식약처가 한국의 몬산토를 자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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