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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지하철사고 뒤늦게 감독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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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지하철 탈선사고 보고 받은 적 없어"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8월 발생한 인천지하철2호선 탈선사고를 훈련으로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7일 국토부 관계자는 "보고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운행 중 사고가 아닌 차량기지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만 의무 보고 사항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차량기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의무보고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보고자체가 올라온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토부는 "인천교통공사가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등 추후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 파악 후 현장조사를 위해 감독관을 파견했다"고 말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는 지난 8월7일 발생했고, 국토부의 감독관 파견 조치는 8월10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의해 공개된 사고 당시 폐쇄회로 동영상(CCTV)에는 전동차가 인천 남동구 운연차량기지에 들어선 뒤 기관사의 수동 운전으로 검사고 방면으로 이동 중 차량이 기울어지며 탈선한 영상이 공개됐다. 탈선된 전동차 바퀴에서는 불꽃이 일기도 했다. 다행히 종점인 운연역에서 승객이 모두 내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교통공사는 탈선사고를 숨기기 위해 '모의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CCTV 영상까지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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