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진해운이 취급해 온 화물에 대한 ‘수출입 특별통관 지원’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진입에 따른 항만 물류지체 등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지원대책(이하 수출입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출입 지원 대책은 한진해운이 그간 취급해 온 화물이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을 넘기더라도 적재를 허용하고 선적 일정변경으로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은 경우 개별 정정 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이 일괄 수정하는 등으로 시행한다.
또 현재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에 한해 허용되는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부두직통관은 보세구역 장치 후 통관을 원칙으로 한 수입통관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에 화물을 내장한 상태로 보세구역 반입 절차 없이 부두에서 직반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의미한다.
이밖에 관세청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만큼 기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개항(국내 또는 외국 선박의 상시 출입이 가능한 무역항)의 하역 적체로 선박 입항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해 신속한 입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수출입 물류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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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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