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한 한진해운 자산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진해운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오후 6시30분을 기점으로 보전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신청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전날 긴급 회의를 열어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하고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신규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했고 한진해운은 결국 법정관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한진해운은 업계 기준으로 국내 1위, 세계 7위 규모의 해운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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