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을 거부한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진해운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 법정관리에 들어갈 지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주고 회사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하게 된다.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 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한진해운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의 총차입금은 올 상반기 기준 4조8500억원으로 선박금융 2조4600억원, 회사채 1조2700억원, 장단기차입금 7800억원이다.
이 중 선박금융의 채권단들은 채무연장에 조건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채 1조2700억원 중 사모사채 426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동결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법정관리가 개시된다고 해도 컨테이너선 업태 특성상 영업력 상실로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전날 한진해운 채권단은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으로는 내달 4일 종료예정인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운임하락으로 업황 악화가 이어질 경우 자금 투입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물동량 감소, 선박 공급 과잉, 운임의 급격한 하락 등이 맞물리며 해운업계가 장기 불황에 빠졌고, 한진해운은 실적과 재무구조 악화 이중고에 시달리며 자금 압박이 가중돼 왔다.
누적 손실과 부채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운전자금이 바닥난 지 오래다. 또 선박 용선료와 컨테이너박스 사용료, 급유류 등 약 6000억원 가량이 연체된 상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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