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진해운은 31일 공시를 통해 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의 결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방안 안건 부의 및 채권행사 유예기간 추가 연장 없음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향후 대책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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