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는 지침은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여행사가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은 외국 관광지에서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만이 자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만든 뒤 전담 여행사를 지정해 관리해왔다.
A사는 2006년 전담여행사로 지정됐는데, 지난 3월 전문 가이드 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지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문화부의 지침은 헌법상의 법률유보 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지침이 처음 제정될 때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국내 여행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면서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는 더 이상 내부 행정 규칙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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