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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뇌출혈 뒤 발병한 좌뇌출혈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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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측 뇌출혈로 장애를 입었다가 수 년 뒤 좌측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버스기사로 일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A씨의 아내가 "업무상 재해임을 확인하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1월 근무 중 발병한 우측 뇌출혈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고 2008년 5월까지 요양을 했다.


A씨는 약 7년 만인 2013년 10월 좌측 뇌출혈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 아내는 두 번째 뇌출혈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뇌출혈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뇌출혈 재발의 주요 원인이고, 최초 질병(우뇌출혈)이 왼쪽 뇌출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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