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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기사 정비 중 사고死…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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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차량 정비를 위해 구조물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레미콘 기사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한 업체와 레미콘 운송계약을 맺고 일하던 2014년 11월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설창고 천장 위로 올라갔다가 천장이 무너지면서 4.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다.

A씨 유족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임을 확인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레미콘 기사는 개인사업자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일치하지 않지만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당시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트럭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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