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사 업무의 연장인 단합대회에서 과음한 뒤 사고를 당했더라도 음주가 자발적이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단합대회에서 산책을 하다가 추락사한 이모씨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임을 인정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 판매점 영업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2013년 10월 인천 무의도와 소무의도에서 열린 단합대회 중 선착장 주변을 산책하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두개 내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사망 전날 저녁부터 사망 당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회식, 이후 아침 식사 자리 등에서 평소 주량을 넘겨 소주 두 병 반에서 세 병 반 가량을 마셨다.
이씨의 아내는 남편이 회사의 지배를 받는 행사에서 과음해 사고를 당했으니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으나 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단합대회 중 이씨에게 음주를 권하거나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못 마시는 일부 직원은 음료수를 마신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합대회가 사업주 지배ㆍ관리 하에 이뤄진 것으로 업무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자발적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서 "단합대회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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