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군용 휘발유를 빼돌려 불명예 제대한 군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아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숨진 A씨는 1955년 육군에 입대해 20여년을 부사관으로 복무했고 월남전에 참전도 했다.
A씨는 복무 중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1979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군에서 제적되고 불명예 제대했다.
A씨 유족은 그가 사망한 뒤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병적 삭제나 말소, 불명예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엔 안장에서 배제된다"면서 "A씨는 선고유예 판결로 정상 전역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했으므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상실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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