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사와 용역 발주를 주는 조건으로 6억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조합비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조합장 장모(5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장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합비 횡령에 가담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2013년 광주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임돼 근무하던 중 설계업체 전문관리업체와 건설 업체 대표 등에게 공사와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5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운영비 4억2000만원도 빼돌려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분양대행 업체 직원명의 대포통장으로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으로 받은 조합운영비 20억 중에서 4억2000만원을 빼돌리기 위해 분양대행 업체 법인계좌로 이체하거나, 지인의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개발사업은 조합장 중심으로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서 각종 이권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 부정한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동구 16개 구역 재개발 조합에서도 이와 같은 비리가 있는지를 내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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