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KDB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이 KDB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증권 소액주주 6명은 “1주당 1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산은이 대우증권 지분의 고가 매각에 치중하다 미래에셋의 차입인수(LBO) 방식을 인정해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산은은 지난 18일 대우증권 지분 43%의 매각 가격을 2조3205억원으로 확정해 미래에셋 측과 가격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자기 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증권이 인수자금을 빌려서 조달하지만 결국 양사가 합병하면 주주들 돈으로 이를 갚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지난 1월 주식 매각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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