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30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지분 43%를 인수해 대주주가 되는 데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미래에셋증권의 재무건전성을 비롯해 부채비율 등이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지 심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대우증권의 지분인수 승인 결정에 따라 산업은행에 잔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넘겨받게 됐다. 지난 18일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합의한 대우증권의 최종 매매 가격은 2조3205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보유현금과 8000억원의 차입금에 유상증자로 조달한 9560억원을 인수자금으로 동원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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