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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대상선 채권단이 29일 현대상선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현대상선이 지난 22일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채권금융기관 100%의 동의로 현대상선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3개월간 미뤄주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용선주, 사채권자 등)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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