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부터 예비군 사격훈련에서는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되고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이 의무화된다. 작년 5월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한 것이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예비군 훈련장에서 올해 첫 훈련을 실시하며 사격장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강을 적용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5월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1명이 동료 예비군들에게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사격장 안전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반면, 군은 예비군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계획이다. 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10명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군은 학생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 때문에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결석 처리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작년까지는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ㆍ보상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훈련 전후 입소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3일 범위에서만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 예비군의 편의를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 훈련 대상일 경우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이 돼야 훈련이 면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